
만 19세~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에서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모두 신청할수 있으므로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니
관련 정보를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관련 상세정보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관련 정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3천명 선정에 이어 하반기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적절여부 의뢰‧조사 후 8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와 부모·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접수기간 내 온라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다산콜센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년 개인에게 각각 지원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부모님과 거주를 다르게 하고 있느 상태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수 있는 방식은 여러가지이고 임대차 계약 서류와 이체 내역을 통해서 이를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며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수 없으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 환산액을 통해서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금액상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상세한 세부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면서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맞아야 해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 총액이 3억 8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것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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